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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주정차금지구역 추가
교차로 및 모퉁이, 횡단보도 등 5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 인도 (보행로)가 추가된다.
개인이 국민 신문고로 신고도 가능하며,
주정차 한 사진을 1분 간격으로 찍어서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따로 현장 공무원 단속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도에 차가 세워져 있으면, 아이랑 다니기 정말 불편했는데 이제는 바로 신고각이다.
또는 불법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 횟수 제한도 없어질 예정이다. 기존에는 1인1일 3~5회 였다.
정책시작일정
이번 개선사항은 다음달 2023년 7월부터 시행되며 제도 정착을 위해 7월 한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8월부터 본격적인 시행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은 1분만 주해도 4~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자체별로 달랐던 신고기준 시간은 1분으로 통일된다.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인도 포함한 6대 구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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